선관위에 “허위 유포” 신고 접수돼
경기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측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에선 득표율과 관련한 지라시(정보지)가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과 관련해 추 의원 캠프가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추 의원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A 씨가 24일 경기도호남향우회 주관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닌데 권리당원 투표로 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6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 한준호 후보가 12% 얻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 신고였다.
신고서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허위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당규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당규는 본경선의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예비경선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라며 공개한 수치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https://v.daum.net/v/2026032720382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