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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문제제기…"이질적 기관행 부적절, 분쟁 소지"
與김기표도 반대…'본인 의사 존중해' 문구 추가해 의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막판 수정되면서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대체토론을 하며 "'등' 해 갖고 (검사 등이)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건 현재 검찰, 검찰 수사관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반대 뜻을 비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대로 부칙 7조가 수정됐다.
종전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에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7일 소위원회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오늘 하기로 했던 게 있다. 부칙 7조인데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 소통해 안을 만들어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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