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m0kkZV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