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Jaemyung_Lee/status/2033679907109409163?s=20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거 통과 안됨 법적으로 문제될꺼같은건 아예 차단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안들어감 정확히 알고 계심 경찰 견제부분도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