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조항 삭제
: 이건 대통령도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행정 공무원의 법리적 무지를 공소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사경이 다루는 범죄는 대형 사회범죄라기보다는 벌금 수준의 사건이 많아 큰 이슈는 아닌 듯합니다.
2.중수청의 수사개시에 따른 공소청 통보
: 이것도 중수청–공소청을 특수관계처럼 별도의 법 체계로 묶기보다는, 현행 경찰처럼 상호 협업하는 관계로 두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속 이야기되는 KICS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추가 법 개정을 하면 이 논란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사위 강경파가 수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약 15개 정도이고, 박은정·김용민·최혁진은 아예 중수청법 폐지, 공소청 무력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미세 조정 수준이라, 19일 통과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itssa.co.kr/25478692
여기서 킥스부분만 어제 조상호보좌관이 법개정 해야한다 들었는데 이런건 하도록 하겠지 싶고
일단 이런 시각도 있다 싶어서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