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은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 ‘오버’”라며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강경파가 과도하게 나가는데,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로 ‘강경파 준동’을 눌렀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기로 가르마를 탔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됐는데도 여당 내 강경파가 “대폭 수정”을 언급하며 ‘선을 넘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 메시지에도 그런 시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김용민 의원 등이 국가수사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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