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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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