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제도 정비·시장 확대 투트랙 추진"
거래소 내부통제 및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공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점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먼저 다뤄졌다.
금융위·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는 자율규제를 우선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 신뢰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식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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