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는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이날 재배당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241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