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음해하고 괴롭히는거 뿌리를 뽑아야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778
법원은 "신천지는 2013년 매점에 관해 12지파 전체가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올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파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천지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총회장(이만희)의 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세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국세청이 이 교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2021년 불기소 처분했다. 신천지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불기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신천지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와 고발 등을 통해 회유에 나섰는지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