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556
1·2심 모두 루이비통 일부 승소…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리폼업자인 A 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 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