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은 애초 내각제였음 우리나라 초대 법제처장이었고 제헌 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이 유진오 박사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초안은 내각제 그리고 상하원을 두는 양원제였고 다른 참여자들도 내각제로 의견 모두 모아졌음
그런데! 이승만은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은걸!!! ㅋ
대통령제 아니면 정부에 참여 안한다고 몽니 부림 당시엔 백범도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승만까지 빠지면 정부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래서 한민당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당수였던 김성수가 이승만 뜻대로 하자고 해서 밤새 뜯어고쳐 대통령제가 됨
덕분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면서 내각제 요소가 꽤 있음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국무회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들이 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가능 등등 이것들 모두 내각제 요소고 실제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들에선 없거나 의무사항이 아님 특히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총리나 국무위원 되는거 자체가 매우 강력한 내각제 요소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