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 30분 전에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해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24명이 참석했고, 이 중 77명이 찬성해 수정안이 당론이 됐다.
법사위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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