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무감각 없고 고집 장난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그에 걸맞는 언행을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 당대표때 오히려 더 잘한거 같다니까? ㅋㅋ 벌써 몇번째야 위헌 논란 가득한 법안 법사위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위헌 요소 모조리 삭제하는 짓들 ㅋ 덕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결과적으로 법안 너덜거리게 만들고
이번에도 법왜곡죄 가지고 또 우기고 있는데 저게 위헌이 어케 안나와 ㅋㅋ 문제되는 법안 문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며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이건데 대체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건 어케 밝힐건데? 남산에 끌고가 불어! 의도적으로 했다고 불어! 할거야? ㅋ 검사 판사 개인의 의도 즉 생각 마음인데 이걸 어케 밝혀? 좀 심하게 말하면 사상 검증하겠다는 소리임 게다가 기소편의주의국가에서 정말 뭘 어쩌겠다고 ㅋㅋㅋㅋ 뭔 정청래처럼 비법조인이면 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보다 하겠는데 무려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계속 저러고 있으며 검찰이나 사법 개혁을 오히려 망치고 피로하게만 만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