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제한해서 재외국민들 참정권 제한한다고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었음 재외국민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추라고 ㅇㅇ 그때 헌재가 15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14년 헌재 결정 이후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ㅋㅋㅋㅋㅋ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하는건 맞아서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음 하지만? 과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그것 하나만을 위한 개헌을 하고 싶어서 무려 7공화국까지 운운하며 저 난리를 치는거겠냐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