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회 제출 이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혁신당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에 징계 파면 허용,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검찰 기득권의 온전한 해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미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명시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를 고수했다며 법원과 동급이어야 한다는 권위주의식이 농축된 기존 검찰의 구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45조는 징계에 의한 파면 등을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나,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해 법관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고집하고 있고 공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검사 또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이뿐만 아니라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개혁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형사소송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사법경찰관리 관계에 관한 제7장'도 존치했다. 검경 상호협력관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재입법 예고 정부안의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권한남용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폐지', '권한 축소'와 '행정부 외청다운 기구의 재조정' 이라는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사건 수는 연간 30만 건 이상으로 타 범죄 대비 현저히 많은 미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대수사'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특정 영역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을 허비하는 일"이라며 "1차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 아래 있고 그 성격상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때문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사무에 과한 추가 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혁신당은 "지방선거를 핑계로 삼은 지연 전술로 검찰개혁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세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며 "개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타협도 용압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절박한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회 제출 이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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