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발맞춰 내란범 사면금지 입법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에서는 위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때에는 원안에 있던 사면·감형 제한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조항을 수정안에서 삭제한 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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