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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칼럼
문제는 지지층 사이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거의 ‘성경 말씀 믿느냐’ 영역에 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있다”,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라고 했는데, 이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분은 검찰개혁을 소재로 한 일각의 정치 방식이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차례 이 지면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법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현재 반발에는 맞는 얘기도 있지만, 완전히 틀린 사실에 기초해 있거나 과도한 추정과 넘겨 짚기로 생산적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면이 크다. 특히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등의 주장이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을 제도화하려고 한 결과물인데, 오히려 검찰개혁론자들이 반발하니 황당하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반발 그대로 반영하면 중수청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주장해 온 검찰개혁이라는 당위 자체가 공격받게 될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어 검찰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중수청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검찰 부활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 내에서의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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