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최민희, 언론중재법 개정안 잇달아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 과정에서 일종의 기사 삭제권을 신설하고 중재부의 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정보도 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열람 차단 청구가 가능하다.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엔 열람 차단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했던 언론인권센터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언론의 정당한 보도까지 차단되고 오·남용될 소지가 있어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우려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적극 도입하자"며 찬성했다.
언론중재위는 당시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관한 분쟁의 실효적 해결 방법으로서, 수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며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상 기사가 차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 사전 조치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라며 언론계 우려를 반박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듬해인 2022년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가 협의해 기사를 열람 차단한 사례가 지난 5년간 25~35.4%에 이르는 등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 수단"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언론중재위 각 중재부의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녹음·녹화·촬영 금지로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재원 등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중재부 결정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서는 권력자의 '입막음용' '보복성' 조정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중재부의 기각 사유와 판단 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조정 절차 공개가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조정 불성립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누구나 방청도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조정 당사자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조정 과정을 어렵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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