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보완수사를 별건수사로 생각하고 "관련 없는 건까지 다 터는 거잖아!"하는데
전혀 아니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가지 경우로 송치된 가능하다고 이미 규정돼있음..
형사소송법 196조 2항

저 세가지 경우가 뭐냐하면,
1. 경찰이 검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경찰에 부당하게 인신구속됐다고 의심될 때
검사가 유치장감찰을 하는데 이때 의심스럽다 판단되면 즉시석방명령이나 검찰송치명령 내려야하고, 이때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보완수사 할수 있다는거야
3. 경찰 불송치처분에 이의신청해서 송치될 때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사가 이의신청서 읽어보고 불기소, 기소, 보완수사요구, 직접보완수사 이중에서 선택하는거
예를 들어 저 조건을 다 만족해서 직접보완수사하던 검찰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발견한다면, 검찰은 그 사건으로 확대할 수 없고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거야
이미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해놨어! 이게 검수완박으로 개정된 형소법임.. 그니까 검수완박때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뭐 논란이 없었다는거야..
현재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개시를 하고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2대범죄(부패, 경제 등) 뿐인데(이것도 검수완박때 개정) 이걸 한동훈이 '등'을 근거로 시행령으로 6대범죄까지 늘려놓은 게 더 큼... 정성호가 이 시행령을 다시 2대범죄로 원복시켰고..
이제 만들어질 공소청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2대범죄)을 없애고(중수청으로 이관) 꼼꼼하게 만들어서 시행령 장난질 못치게 만들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