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는 지도부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윤리심판원에서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이 향후 김 의원의 복당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명' 결정을 징계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조치로, 제명 기록이 남게 되면 김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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