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원래 검찰이 없었음 걍 경찰이 수사 기소 모두 처리했었음 이러니 비대해진 미친 경찰 권력 문제가 많았고 결정적인 사건들 생기며 80년대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생김 이 과정에서 우리로 따지면 기소 담당하는 검찰청과 수사 전문성을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나뉜거임 ㅋ 그리고 국가수사위는 독립 조직이 맞고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왕립검찰청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면 - 물론 얘네는 이걸 지휘가 아닌 조언이라는 형식으로 함 ㅋ - 이에 맞춰 수사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업무가 돌아감
우리와 반대로 영국은 경찰이 혼자 다 해먹었던 시절 문제가 많아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민감하게 돌아갔던건 맞고 그래서 검찰청 생기면서도 수사 지휘라는 개념을 두지는 않았음 하지만 오히려 보완수사권과 비슷한걸 영국의 검찰청과 국가수사위원회가 하고 있음 왜? 이단계 없이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했다가 지면 어쩔건데?? 라는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국가수사위는 증거들 가지고 검찰청에게 이걸로 기소 가능? 물어보고 ㅇㅋ 하거나 ㄴㄴ 이걸로 기소 택도 없고 이거랑 저거랑 뭐뭐 필요함 이런식으로 *조언*을 해줌 걍 보완수사권 같은거 하고 있다고 걔네 ㅋ 근데 뭘 이걸로 약을 팔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