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자신의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의원총회를 열지 않을 수 없다는 지도부의 말을 듣고 탈당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헌·당규가 아니라 정당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김 의원의 요청이나 최고위 의결로 건너뛸 수 없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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