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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억 뇌물죄' 보좌관, 징역 1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노린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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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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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죄 적용 vs 차용금 주장, 법적 쟁점은?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이 "뇌물이 아닌 사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량이 5년 이상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검찰 구형량, 양형기준 상한을 넘어서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지역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다. 


법원이 정한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제5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7년~10년, 가중 영역은 징역 10년~15년이다.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 악용과 국가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적인 대여금' 주장,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결정타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1억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 사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A씨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만약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다만,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만은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1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현재 기소): 수뢰액 1억원. 적용 법조는 특가법. 예상 선고형은 양형기준 기본영역인 징역 7년~10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금융이익만 뇌물로 인정될 경우: 수뢰액은 이자 상당액인 약 1,000만~2,000만원으로 대폭 감소. 적용 법조는 형법상 단순뇌물수수로 변경. 예상 선고형은 양형기준 징역 1년~3년으로 낮아지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 유사 판례 분석 결과, 뇌물 전액 인정 시와 금융이익만 인정 시의 형량 차이는 최소 5년 이상이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범행 부인' 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 A씨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여금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주요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감경 요소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이 없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A씨는 공적 지위 악용, 국가 보조금 관련 범죄, 수뢰액 1억원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A씨의 대여금 주장을 배척하고 1억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예상 선고형은 양형기준 기본영역인 징역 7년~9년 내외의 실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차용의 필요성, 경위, 변제 약정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전면 부인 전략을 관철시키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보인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며, 법원이 A씨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감경할지, 아니면 검찰의 구형 취지대로 '특가법상 중형'을 선고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AILZHHB1B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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