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여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관련 논란에 대해 재검토와 재논의가 이뤄진 끝에 현명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최근의 논의 방향을 보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명칭 변경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수사권 박탈이야말로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은 다시 수사의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핵심을 비켜간 채 제도 설계나 조직 논의만 이어가는 것은 결국 변죽만 울리는 것이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즉 수사권을 배제하고 공소권만 부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질에 집중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제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중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9대 범죄 수사에 우선권이 있는 중수청을 결국 다시 검찰 출신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조직을 물리적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집중과 재결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중수청이 ‘제2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인력 구조와 권한 배분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엄격한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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