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 후 민간인 주도 국방정보기관으로 축소·개편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군 편제에서 보안·방첩 부대가 사라지는 것은 1950년 10월 육군특무부대 창설 이후 약 75년 만이다.
8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보안 재설계’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별자문위는 계엄 당시 위법한 업무를 했던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 중인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기능을 이관·폐지할 것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계엄의 주역으로 지목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방첩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군을 쇄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은 권고안을 발표하며 “해외 선진국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안보수사 기능을 최고위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의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분야 정보 및 보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서 새로 설치될 기관 수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을 발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현역 중장이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방첩사가 민간인 주도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고 규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는 기존 방첩사 업무인 보안감사 역시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방첩사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자문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군 정보기관 업무를 지휘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도 내놨다. 또 방첩사의 후신 격인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실한 조치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대계획을 세우는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850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