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역 차등 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대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 지역은 11만~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차등 지급 지역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91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