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와 추준영씨 등 4명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범인은닉도피·허위공문서작성·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국장도 지난 7일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실장이 대응하지 않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보고서를 받았지만 공정위를 감찰하거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부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 책임소재 등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이질환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을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8월에도 ‘심의절차 종료’ 처분했다.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2016년에도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009221426001/amp
이쯤되면 기득권 보호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