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23일 열려 약 2시간20분만에 마무리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오후 4시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력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문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도 얘기한 것은 만약 국가 안보에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 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한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의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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