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씨는 올해 성탄절 가석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은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한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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