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권한대행시절 갑자기 대통령몫의 헌재임명권을 행사 할려고 했는지 수사로 밝혀지기 시작함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목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363.html
구두로 “이완규·함창훈 지명” 결정 뒤
절차상 불가능한 ‘신속 검증’ 지시
정무수석실 “윤석열 불리하지 않도록
한 대행이 후보자 지명해야” 보고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월권적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에게서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고 인사검증을 하루 만에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 전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제출한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3일 뒤인 지난 4월7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을 총리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김 전 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하니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김 전 수석은 한 전 총리에게 이완규·함상훈 후보가 포함된 법조인 10여명의 이름을 거론했고, 한 전 총리는 곧장 구두로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불투명했던 지난 3월2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ㄱ행정관은 “민주당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진행하려 한다”며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정국 참고자료’를 작성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해 4월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전 총리가 무리해서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로부터 4일 뒤 헌재는 선고기일을 공지했고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겠다는 무리수는 멈춰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하루 만에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헌법재판관 지명을 계획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수의 헌법재판 청구 사건과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헌법재판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가 재판관 지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이 헌법재판관 적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 없다’는 검증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권리 행사도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