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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전 도시재생실장, 퇴임 직후부터 최소 2차례 용역… “용적률 상향 위해 로비스트 활동” 증언도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재생정책관 등을 맡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 업무를 주도해 서울시 ‘건축 직렬’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직하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이 자리를 끝으로 2020년 6월 퇴직한 그는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연구소인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2년 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운을 건 한호와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의 용역계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공사·용역 등 관계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를 맡은 것은 넘어 서울시에 대한 로비 활동이 확인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과 제29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법 제18조의4 제1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21에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뒤 민간에서 모두 관여할 수 없다. 취업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며 “만약에 처리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건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한호·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강 전 실장은 ‘세운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한호에 해줬는가’라는 한겨레21의 질의에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한호를 위해 서울시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예전 회사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호 쪽은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