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이날 나 의원이 회의 도중 착용한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녹음용 마이크.................^^
마이크 뜻도 알려줘야하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이날 나 의원이 회의 도중 착용한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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