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후에 보상금 받을려고 갑자기 튀어 나온 사례도 있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1868?sid=001
‘패륜방지’ 연금법 국회 통과
구하라법 시행과 발맞춰 시행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부모가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