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인한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란·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헌법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두 죄에 관해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또한 이와 같은 헌법적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됩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