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중에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을 전담부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 돼있음 (이유는 위헌 소지 해소)그니까 만약 지귀연이 이관 안한다고 하면 그냥 기존재판부에서 하는거...지귀연 때문에 만들게된 법안인데 의미가 있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