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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 이르면 새달 시행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법제처 심사를 검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고위직 가운데 한직으로 꼽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천성 인사를 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날 경우 평검사로 강등되기 전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사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정령안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인사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장들의 전보와 징계를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