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추석 연휴 등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내놓은 다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해지거나 첨삭되는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 등을 거치며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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