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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미프지미소’(임신중지약)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여성들이 임신중지 약을 합법적으로 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에 대해) 방대한 허가 요건자료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31일 식약처에 ‘수입품목허가’를 낸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여성단체 등은 임신중지약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시중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이 가운데 현대약품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미프지미소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앞서 두 번의 허가 신청 과정을 거쳤던 만큼, 현대약품이 식약처 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도 심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답한 것이다.
다만 현재 미프지미소의 수입품목허가 심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답변자료에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과 임신중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약 거래·유통은 현재까지도 불법이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임신중지에 관한 임신 주수 기준’ 등도 법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신중지의 허용 한계 기간 규정 등을 삭제하고,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담고 있다. 식약처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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