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홍정인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대표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에 세무당국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세무서는 2024년 8월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7억 3572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등기원인은 ‘납세담보제공계약’이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의미한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납세담보가 설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용산세무서 관계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받는 방식”이라며 “세액이 큰 경우 담보를 제공한 뒤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도 고액의 국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최고액이 67억 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세액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등을 연부연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세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2589
메박 티켓 뽑으면 보이는 이름인데 이런 기사로 볼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