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인의 지인)의 소개로 2가 집주인과 6개월 단기원룸 계약함
(주인이 부동산업도 하면서 원룸 건물주인 상황)
2는 중개수수료없음
2한테 소개받아 2개월 계약하려 주인한테 전화하니 호의를 베푼다며 들어올 때 말고 중개수수료 17만원을 나갈 때 받겠다 함ㅡㅡ
이런 경우 나는 주인이랑 직접 연결한 경우인데 중개수수료 안내는게 맞지 않아?
계약 곧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말해야 할 근거나 아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