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고,
일단 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면, 부동산에 복비줘야 해??
부동산에서 받은 문자에
"위 계약 해지시 입금한 계약금이 배액배상 기준이 되며, 중개수수료 발생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계약금 포기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전인데 복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ㅠ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고,
일단 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면, 부동산에 복비줘야 해??
부동산에서 받은 문자에
"위 계약 해지시 입금한 계약금이 배액배상 기준이 되며, 중개수수료 발생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계약금 포기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전인데 복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