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뒤 중도퇴실 복비관련)
묵시적갱신이 6개월~2개월 이전에 상호합의가 되는게 계약갱신이고 ,
난 2개월까지 연락이없어서 한달전에 문자로 더살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부동산측에서 더살겠다고 말을했기때문에 묵시가 아니라고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한다는데 맞음?
내가 참고한 법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뒤 중도퇴실 복비관련)
묵시적갱신이 6개월~2개월 이전에 상호합의가 되는게 계약갱신이고 ,
난 2개월까지 연락이없어서 한달전에 문자로 더살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부동산측에서 더살겠다고 말을했기때문에 묵시가 아니라고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한다는데 맞음?
내가 참고한 법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