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그냥 유선상으로 월세 얼마 올린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서류 새로 쓰자는 말이 없어서
서류는 처음 계약할때 쓴거 하나고 그 상태에서 월세만 올려서 납부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월세 20만원인데 지금 30만원씩 내고 있음)
이거 서류 새로 쓰자고 해야하는거겠지? 이제 임대도 신청해보려해서 서류랑 납부내역이랑 맞긴 해야할거 같아서..
근데 인상률이 5% 넘긴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ㅠ 인상해서 납부한 뒤에 인상 한도 있다는 사실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