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보고왔는데 근저당도 없고 방도 커서 마음에 들어
보증보험도 가능하다길래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앞장만 보여줘서 집주인 성함만 확인하고 계약금 보내고 왔어
근데 집에서 혹시나싶어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1층이 창고로 되어있는거야.
내가 계약할 공간은 2층이라 건축물등기상으로 임대 가능한 정상적인 공간이 맞는데,
건축물대장상 창고라 표식된 1층에 101호라 표시되어있고 택배온것도 봤거든
거기다 전세권설정도 그집으로 되어있는거야
건축물등기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진짜 만약 누가살면 아직 실제로는 위반사항인데 만약 보증보험이 된다해도 집주인에 돈 안주면 내가 허그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해
그러니까 내 집만 불법이 아니면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해ㅜㅜ
(일단 허그가입 안되면 계약금 돌려받는다는 특약은 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