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에 월세로 1년 계약하고,
25년 2월에 1년 다시 계약했어. 이때 주택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썼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1년 계약을 또 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구..
근데 가전, 도어락, 전등 등 수리 발생시 임차인이 부담하는걸로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약서 새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 없이 살겠다고 했어. 2개월 전에 조건 변경 얘기가 없었어서, 기존 계약대로 살고자한다라고 말했지.
근데 집주인은 법률적 확인해본 결과 내 의견과 다르다고하고, 자기 의견이랑 다르면 변호사 상담을 권한다고 연락이 왔어.
인터넷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전에 아무런 연락없으면 기존 계약 그대로 되는거 아니야..?
계약서 확인해보니 수리 발생시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존까지는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모두 수리비 청구해주긴했어.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ㅠ 잘 알고있는 덬 댓글 부탁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