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비 전세가가 60% 정도 되는 거 같구
현재 기준 근저당,전세권설정이 없어.
그럼 계약할 때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일자 익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근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상한다.
이런 문구 넣으면 그나마 괜찮겠지??
세금도 잘 냈는지 확인하구.
집 구하는거 처음인데 급하게 해야하기까지 해서 ㅜㅜ
거기에 모든 안전설치 다해도 맘먹고 사기치려면 친다고 사람들이 겁주니까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