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이고, 19년도 확정일자 받고,전입신고 했고
당시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증금 1억1천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은 3700만원이야
나는 보증금 8천만원이고
근데 19년도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지금 경매중이고
낙찰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션변제금이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위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3700만원 다 받을 수 있어? 아님 절반만 받을 수 있어?
다가구이고, 19년도 확정일자 받고,전입신고 했고
당시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증금 1억1천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은 3700만원이야
나는 보증금 8천만원이고
근데 19년도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지금 경매중이고
낙찰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션변제금이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위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3700만원 다 받을 수 있어? 아님 절반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