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르는 이름 예) 이0훈 오케이앤에프대부에서 등기가 왔는데 내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니 우리집 도어락에 붙야놓고 갔어
2 나는 이0훈이 아니고 대부업체를 이용한적도 없어
3 같은 층 집주인들이 창고처럼 쓰는 곳 도어락에 집주인 이름으로 법원등기우편물 도착명세서가 붙어져 있는걸 봤어
4 그게 3주가 지나도록 떼어지지 않고있다가 오늘 법원형사소송쪽으로 온게 하나 더 붙어져있었어
5 마찬가지로 우리집 도어락에도 또 이0훈 이름으로 대부업체 등기명세서가 붙어져있었어
내가 궁금한건 보통 이런경우 집주인이 체납된거지?
그럼 세입자들의 보증금들은 어떻게 되는거고
이런일이 있었던 덬들 있어?
월요일에 우체국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0훈이 아니라고 말할거야
지금 좀 생각정리가 안돼서
일목요연하게 못적어서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