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8월말에 썼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바로 도장을 못찍어주고 9월초에 도장을 찍어줘서 어제 바로 전세대출 신청을 했거든? 계약서상에 잔금 치르는 날은 9월말이었는데 기금e든든 어플서 보니까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 최소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대출희망일이 10월 2일이 되어버렸는데 이러면 날짜가 안맞아서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고 그러네..ㅠ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 은행에 문의해보라는데 어플로 신청한거라 아직 담당 은행원도 없어서 ㅠㅠㅠㅠㅠ
어플로 신청한걸 취소하고 은행에 가봐야하나? ㅠㅠ